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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인사, 이제는 법을 지켜야 진짜 마음입니다

    추석 명절은 가족, 친지, 지인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직장이나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선물을 할 때는 반드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모른 채 선물을 잘못 준비하면 감사나 징계, 심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추석에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올해 기준으로 정리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식물 제공 기준

    공직자에게 음식물·식사 제공은 5만원 이내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1인당 6만원 상당의 코스 요리를 대접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점심 식사로 3만원짜리 한우 정식을 제공한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2.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 평상시: 15만원 이하 허용
    • 설·추석 명절 기간: 30만원까지 한시 상향 적용

    예를 들어, 추석에 28만원짜리 한우 선물 세트를 공직자에게 보낸다면 합법이지만, 32만원짜리를 보낸다면 위법이 됩니다.

     

     

    3. 상품권·현금 선물

    청탁금지법은 현금, 금액형 상품권(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쿠폰 등)은 불가하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다만 **물품·용역이 특정된 상품권(예: 영화 관람권, 골프장 이용권)**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4. 직무 관련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선물은 무조건 금지입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3만원짜리 떡 선물을 줘도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택배 선물은 ‘발송일’ 기준

    청탁금지법에서 명절 상향 규정을 적용할 때는 발송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에 발송하면 명절 한시 규정이 적용되지만, 10월 10일에 발송하면 상향이 끝난 뒤라 15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 사례 1: 추석 한우 세트
      A씨는 25만원짜리 한우 세트를 거래처 공공기관 직원에게 보냈습니다. 추석 명절 상향 규정이 적용되므로 합법입니다.
    • 사례 2: 상품권 선물
      B씨는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공직자 지인에게 줬습니다. 이는 금액과 상관없이 불법입니다.
    • 사례 3: 과일 선물
      C씨는 12만원짜리 샤인머스캣 세트를 감사 표시로 보냈습니다. 평상시에도 15만원 이하이므로 합법입니다.
    • 사례 4: 업무 관련 선물
      D씨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에게 3만원짜리 떡 세트를 보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직무 관련 이해관계’가 있어 불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친척이 공직자인데 선물해도 되나요?
    → 가족 범위(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는 예외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촌, 먼 친척은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2.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에게도 적용되나요?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특정 직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직장인은 회사 규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Q3. 명절 상향 규정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권익위 고시 기준, 추석 약 30일 전후 기간에 한정됩니다. 2025년에는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택배가 늦게 도착하면 어떻게 되나요?
    → ‘발송일 기준’이므로 발송 시점이 명절 기간이면 도착일이 늦어도 상향 규정이 적용됩니다.

    Q5. 공동 모금이나 기부금도 해당되나요?
    → 공적 목적의 합법적인 기부는 해당되지 않지만,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이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물, 안전한 명절

    2025년 추석 명절에도 음식물 5만원, 농축수산물 15만원(명절 30만원)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무엇보다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선물이 불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는 규정을 잘 지켜서 서로가 편안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