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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일터를 지켜야 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업무와 임신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강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모성 보호시간’입니다.
모성 보호시간은 임신 초기와 후기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이 제도는 더 강화되어,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사용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모성 보호시간의 신청 조건과 절차, 그리고 실제 사용 사례를 중심으로 직장인 엄마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모성 보호시간이란?
모성 보호시간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나 출근 기록에도 불이익 없이, 정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휴식과 건강 관리가 가능합니다.
2. 신청 조건 및 대상
모성 보호시간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나 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
- 고위험 임신의 경우에는 기간과 무관하게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 권리 보장
해당 제도는 사용자의 허가가 아닌 통지 형식으로 신청 가능하므로, 눈치를 보거나 사용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3. 신청 절차
모성 보호시간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작 예정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서 제출
- 단축 시간 및 적용 기간 명시
- 승인 후 근무시간 조정
신청 시에는 오전 2시간 조기 출근 면제, 오후 2시간 조기 퇴근, 또는 중간 시간 조정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 상황과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4. 공식 신청 및 상담 경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내 모성보호 관련 공지 페이지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은 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음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할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 방법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 일·육아 양립 익명신고(모성보호 관련 법 위반 신고)
사업주가 모성보호 제도를 부여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 페이지입니다.
- 고용24 및 서울고용복지+센터의 관련 안내 페이지
이곳에서는 육아휴직 및 모성보호 급여 신청 흐름, 마이페이지를 통한 신청 현황 조회 등이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 | 사업주 확인서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
불이익 시 신고 | 모성보호 제도 미부여 등 위반 사례는 익명 신고 가능 |
임신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 보도자료
5. 실제 사용 사례
사례 1
A씨는 임신 초기인 8주차에 접어들면서 입덧과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이 힘들어져 오전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승인했고, A씨는 오전 11시에 출근하여 정상 근무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로도는 줄고, 건강 상태도 안정되었습니다.
사례 2
B씨는 임신 33주차에 들어서면서 허리 통증과 체력 저하로 고생했습니다.
오후 병원 진료 및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했고, 매일 오후 4시에 퇴근하며 산전검사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C씨는 중소기업 근무자였지만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다가, 노무사의 조언을 듣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법적 근거를 확인한 뒤 수용했고, C씨는 무사히 출산 전까지 안정적인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모성 보호시간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보장된 권리입니다.
다만 제도를 모르는 경우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성 보호시간은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이 제도를 통해 임신 중에도 건강을 지키고, 업무와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적용 기준이 더 넓어지고 신청 절차도 명확해졌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눈치, 상사의 불만보다 엄마와 아이의 건강이 더 소중합니다.
당당하게 신청하고, 나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은 모든 직장인 엄마들이 모성 보호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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