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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없는 땅이 나라 재산이라고?
국유재산·유휴 행정자산, 이제 국민이 직접 신고한다!
한눈에 봐도 아무도 쓰지 않는 공터, 폐건물, 창고. 이런 공간이 알고 보니 ‘국유재산’이라면 어떨까요?
그동안 잘 활용되지 않던 국유재산과 유휴 행정자산을 국민이 직접 신고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산 활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국유재산·유휴 행정자산 국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하면서, 누구나 우리 주변의 방치된 공공 자산을 제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낭비되는 공공자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 왜 국유재산·유휴 행정자산을 신고해야 하나?
우리나라에는 약 670조 원 규모의 국유재산이 존재하고 있다. 그중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관할 기관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잊힌 땅'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자산은 주민 불편, 도시 미관 훼손, 안전사고 위험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
국민신고제를 통해 이러한 자산을 발굴하고, 다시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 어떤 자산을 신고할 수 있나?
신고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 국유재산
-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방치되어 있는 땅, 건물, 공터 등
- 예: 사용하지 않는 국유지, 폐쇄된 창고, 미이용 국립학교 부지 등
- 유휴 행정자산
- 정부·지자체가 보유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자산
- 예: 폐교, 이전한 행정기관의 건물, 활용되지 않는 공공 창고 등
■ 누가 신고할 수 있나?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일반 시민, 지역 주민,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심지어 지자체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개발에 관심 있는 누구든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다.
■ 신고 방법은?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된다. 아래 링크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사진, 위치 정보, 설명 등을 첨부하면 더욱 정확한 조사가 가능하다.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
조달청 누리집 - 국민참여 신고센터 - 유휴행정재산신고
■ 신고 후에는 어떻게 되나?
- 접수된 정보는 관계기관이 현장 조사
- 자산의 상태와 활용 가능성 평가
- 매각·임대·공공개발 등 정책 검토
- 필요 시 지역주민, 전문가와 협의해 활용 방안 마련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 또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다.
■ 어떤 점이 기대되나?
- 방치된 공간 재활용: 청년 주택, 지역 커뮤니티센터, 창업 공간 등으로 전환 가능
- 재정 효율화: 유지관리 비용 절감
-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 연계
- 민관 협력 확대: 주민 참여를 통한 책임 있는 행정 구현
국민이 직접 방치된 국유재산을 찾아내고, 그것이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는 매우 실용적이다.
특히, 내 집 앞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청년 창업자의 사무공간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자산이, 단순히 ‘버려진 땅’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시민 참여’라는 핵심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감시자이자 제안자가 되어, 낭비되는 공공자산을 새롭게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혹시 우리 동네에 오랫동안 방치된 국유지나 공공건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제보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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